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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란?
경찰력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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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우대사항
- 경찰공무원 가산점 5점 중 4점 인정
- 경찰공무원 승진 시험 시 가산점 0.3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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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제공
경비/경호 분야 선호 1순위 자격증
경비업체 필수 보유 인력인 경비지도사
민간경비 업체 설립/운영이 가능하고,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기회
경찰행정/의전경호/경호비서학 전공자 20학점 인정 (2020년 4월 기준)
⇒ 학점은행제 학위 준비 시 20학점 인정 가능하여, 학위 취득 시간과 비용 단축 가능 -
시험정보
1차 시험 2차 시험 문항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 공통 : 경비업법
- 선택 : 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 택1
과목 과목당 40문항 / 4지 선형 시험시간 80분 -
1차 시험 면제 기준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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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절대평가)
- 매과목 100점을 만점을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상대평가)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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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시험접수기간 시험일 의견제시기간 합격자발표 09.06 ~ 09.10 11.06 11.06 ~ 11.12 12.22 (특별추가접수기간 : 10.28 ~ 10.29)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