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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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됨. (훈련생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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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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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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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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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학습 진도, 평가(시험, 과제)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훈련비용을 지원(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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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3조(원격훈련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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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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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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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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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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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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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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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000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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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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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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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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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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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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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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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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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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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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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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