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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경비원 직무교육 관련법령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14 14:50
  • 조회수: 1,691

경비원 직무교육이란 경비원으로 배치를 받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매달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데요!

 

경비원 직무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영 제18조 3항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2. 영 제18조 4항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 과목 등 그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나오는 것 처럼 일반경비원의 경우 매달 4시간씩,

특수경비원의 경우 매달 6시간씩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은 "온라인"으로 직무교육이 수강 가능한데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수강 가능한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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