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견게시판
  > 커뮤니티 > 의견게시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관련법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09 11:15
  • 조회수: 1,744

 

특수경비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및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교육 또한 꼭 필요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련한 법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경비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총 20과목, 8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지만

특수경비원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