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견게시판
  > 커뮤니티 > 의견게시판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수험자 유의사항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08 10:19
  • 조회수: 1,595

시험준비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비지도사 시험 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위의 수험자 유의사항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