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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신임교육 꼭 받아야만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9 13:36
  • 조회수: 1,586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경비신임교육을 받아야 경비관련 직종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은 개인자격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대상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사람이나

과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비용1인당 130,000원 (중식 협회 제공) 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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