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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인데, 직무교육도 면제 대상자인가요?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2. 18 14:13
  • 조회수: 2,139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력이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면제되는데요.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는 경비원 직무교육도 면제될까요?

아닙니다!

 

학습자의 근무 경력에 따라 교육이 면제 되는 신임교육과는 달리

경비원 직무교육은 따로 면제되거나 하는 항목 없이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달 받으셔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일반경비원은 매달 4시간씩,

특수경비원은 매달 6시간씩 경비원 직무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경찰청 감독명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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