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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대상 및 신임교육 면제자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09 11:37
  • 조회수: 2,246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요!

그렇다면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대상은 누구일까요?


1.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2.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에는 누가 해당할까요?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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