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견게시판
  > 커뮤니티 > 의견게시판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응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14 14:40
  • 조회수: 1,907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시자격에는 18세 이상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격사유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경비지도사는 전문직이다 보니 1년 정도의 수험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2~3시간 정도의 학습을 할 경우

빠르면 6개월 정도만 준비해도 합격한다고 합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이라 그런지 난이도도 높고 합격하기 어려운 경비지도사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