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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신임교육 면제대상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2 10:49
  • 조회수: 1,602

직무교육과는 달리 신임교육은 교육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참고로 의경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임교육 면제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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