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과는 달리 신임교육은 교육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참고로 의경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임교육 면제대상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