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4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는데요!
신임교육의 목적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인데요.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은 과거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