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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이란?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1 14:15
  • 조회수: 1,638

신임경비교육이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사업의 발전을 위해 실시되고있는 교육입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근거법령은 

경비업법 제 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합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 기간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경비원으로 배치되기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대상

첫째,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사람
둘째,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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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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