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경비교육이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사업의 발전을 위해 실시되고있는 교육입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근거법령은
경비업법 제 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합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 기간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경비원으로 배치되기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대상은
첫째,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사람
둘째,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