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꼭! 이수해야 하는 경비원 신임교육. 도대체 경비원 신임교육이 뭘까요?
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교육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시간에 걸쳐 교육을 이수하셔야 경비원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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