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 면제대상자 면제기준>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자
단, 일반하사는 면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교육이수자
-경비지도사, 경비대장 총괄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경비원을 교육 관리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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