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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신임교육 반드시 받아야하는가?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7 17:12
  • 조회수: 1,391

신임경비원 교육과정은 경비를 필요로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경비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경비교육을 받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 된 경우 경비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임경비원 교육은 회사에 입사하면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시간은 법적으로 24시간이며 3일간 교육을 받게됩니다.

 

참석은 100% 하셔야하고, 교육일정 마지막날 시험에서 60점 이상(훈육점수 20 점 포함)을 받으셔야 이수할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60~8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2015년)말까지 채용예정자에 한헤 제한적으로 사업자의 위탁형태로 가능였으나, 2015년 12월 31일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게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월 26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개인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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