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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에 최종합격해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7 16:44
  • 조회수: 1,288

경비지도사 시험은 시험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합격률이 높지 않아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해도

결격사유 중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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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

         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

         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로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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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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