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꼭!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인데요.
"과거에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신임교육을 안들어도 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그렇다면 신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신임교육 교육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미취업 상태로 경비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경비업법 개정으로 취업 전 교육 가능)
2.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위의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