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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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죄 절도강도 5년, 성범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한국 국적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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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