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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6 16:59
  • 조회수: 1,553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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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죄 절도강도 5년, 성범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한국 국적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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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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