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 하시는 교수님의 강의 의도가 매우 궁금 합니다.
교수님은 교수로서 강의를 듣는 경비원은 경비원으로서 나라의 잘못된법을 바꾸고 고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일로서 온 국민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때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와 국가가 되는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강의를 진행 하시는 교수님은 강의를 진행 하면서 ..
현재 헌법의 부당성
1,지금 헌법은 국회의원만 헌법을 고칠수 있기때문에 국민이 고칠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투표와 선거는 왜 하지요?
2,그리고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직 강의 경력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수법이라 생각 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