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교육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경비원 직무교육 대상자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해당하는데요.
<일반경비원>
: 빌딩, 공장,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원
: 현금, 귀금속, 그림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 행사장, 주주총회 등에서 신변보호를
: 담당하는 경호원
: 기계경비시스템에 의한 관제, 출동하는 기계경비원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 중 중요행정기관 및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한국전력 및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산하의 댐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근로자들로 국가중요시설 중
공항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비원분들은 경비원 직무교육 대상이십니다!